생명말살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 줄줄 샌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수조 바닥의 심각한 균열, 왜 공개 안 했나?
[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 MBC가 20일(화) 저녁 뉴스데스크ㄹ르 통해 보도한 월성 원전 1호기 수조의 외벽의 균열을 통한 방사성 오염수 누출 장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원전의 방사능 누출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참사,요즈음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두고 벌이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간의 공방전으로 지구촌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하에서 월성원전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깨진 틈사이로 줄줄 새 나오는 현장은 국민들의 심장을 떨게 만들고도 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등이 참석해 월성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정윤 대표, “누설수로 철근 부식되면 구조물 내진성능 위협…방수 기능 완전 상실” 박창근교수, “지형상 월성 원전에서 누설된 방사성 물질은 지하수 통해 바다 유입 불가피” 김영희 변호사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위반으로 운영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 수준” 장마리 캠페이너 “1~4호기 수조 바닥 실태 공개하고, 신속한 보강공사 실시해야”
이날 토론에서 월성 2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 바닥에서 확인된 심각한 열화와 균열은 1~4호기 모두에서 발생했으며, 수조에서 누설된 고농도 오염수는 지하수를 타고 장기간 인근 바다에 유입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1~4호기 수조의 바닥 상태를 모두 공개하고, 손상 규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와 냉각수를 모두 빼낸 뒤 수조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성 1호기 설계에 참여했던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가 제 2발제자로 나서 제보 사진과 영상에 대한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영상에 나오는 곳은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외벽 바닥으로, 수조 내부의 오염수가 누설돼 용출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누설이 아니라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 벽체의 콘크리트 방수, 차폐 기능이 상실되는 관통 균열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월성 2호기의 경우 저장조 바닥의 균열 깊이로 판단할 때, 이는 저장조 전체에 방수를 위해 도포된 에폭시라이너만의 손상이 아니라 방사능 영향으로 바닥 콘크리트 자체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인다” 면서 “누설수의 보론(붕소, 극산성 물질)이 철근 부식을 가속화해 구조물 건전성 자체가 매우 취약할 것으로 판단돼 보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제 1발제를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학과> 교수는 “월성 원전의 지형적 위치를 고려할 때 원전 수조에서 방출된 오염수는 지하로 내려간 뒤 원전 바로 옆 바다로 흘러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한수원이나 원안위가 지하수 오염을 분석한 기초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지하수 흐름도를 공식 자료에 실어 외부 환경 누출 영향이 없다거나 확인이 어렵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것은 심각한 과오로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월성 2, 3, 4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월성 원전의 지하수가 모두 바다로 흐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위법 판결을 이끌어낸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는 “원안위와 조사단이 심각한 수조 손상을 인지하고도 비공개하기로 협의한 것은 구조물 손상으로 인한 누설 자체가 원자력안전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와 폐수지 저장탱크 손상 및 균열로 인한 누설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운영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사유가 된다.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는 “월성 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설이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부터 수조 바닥 손상이 확인됐어야 한다.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은 원자력 규제 행정기관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총체적 실패이며 국내 모든 원전 안전 관리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진행된다는 방증”이라며, “구조물 건전성과 누설 차단을 위해 월성 1~4호기 수조 바닥의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수조 바닥 점검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보수 능력 자체도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월성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은 2020년 10월 이후 외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년 3월 30일 월성 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설 원인과 오염범위를 조사하기 위해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현안소통협의회를 발족했다.
조사단은 그러나 두 차례 조사 후 간단한 보도자료를 낸 것 외 이 중대 사안을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 원안위는 언론 보도 후 입장문을 내고 “수조 균열 상황 확인하여 보수 중이며 조사단 내부 합의로 공개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사진 속 수조 손상과 누설 상황은 공개 규정에 따라 즉각 지자체 등에 보고돼야 하며 운영 허가 취소나 정지 처분 사유가 될 만큼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 합의로 미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난다.
한편, 그린피스는 지난 3월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해 조사 방해와 증거 인멸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을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충격적인 월성 1호기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태가 현재진행형임에도 원전을 친환경에 포함시킨 윤석열 정부는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완전무결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나마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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