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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폭거,국제법으로 강력 대응해야” 국제법 전문갸·환경운동가 방류 저지 나섰다

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최지현 교수 “오염수 방류 금지 요구하는 잠정조치 등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가능”

던컨 커리 변호사 “日 환경영향평가 거부시 잠정조치 청구 근거될 것’

장마리 캠페이너, “국민 생명 보호 위해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 나서야”

그린피스, 내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안 논의 촉구

김환태 발행인 | 기사입력 2022/09/29 [00:03]

“환경영향평가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폭거,국제법으로 강력 대응해야” 국제법 전문갸·환경운동가 방류 저지 나섰다

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최지현 교수 “오염수 방류 금지 요구하는 잠정조치 등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가능”

던컨 커리 변호사 “日 환경영향평가 거부시 잠정조치 청구 근거될 것’

장마리 캠페이너, “국민 생명 보호 위해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 나서야”

그린피스, 내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안 논의 촉구

김환태 발행인 | 입력 : 2022/09/29 [00:03]

 

[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 쓰나미를 탑재한 강력한 지진에 의해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온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의 생물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살수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포함한 외부 유출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게 지구촌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처럼 지구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외부 유출 반대 공감대가 확고한데도 일본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체 시험결과를 내세우며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 셰계 각국과 환경단체,환경운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을 밀어 부칠 계획이다.

 

이와같은 일본 정부의 야만적 폭거와 관련해 한국 등 피해 당사국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도 요구해야 한다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권고가 이어졌다.

 

▲ 그린피스 제공



지구촌 환경수호전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8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와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 이정수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성기 수협중앙회 어촌양식지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던컨 커리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는 ‘각국은 자국의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한국 등 주변국과 공유해 예상 피해 범위를 인접국과 논의해야 한다.

 

커리 변호사는 그럼에도 ” 일본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오염수 방사선 영향 평가만 진행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 피해 영향 평가를 회피하겠다는 뜻”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할 경우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지현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의 관할권 규정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건을 중재재판에 회부해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신청하고, 잠정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국제해양재판소가 잠정조치 청구를 받아들으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이와 관련해  “잠정조치 청구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러 국가가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재판에 다른 나라도 한국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국보다 먼저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일본도 1990년대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유럽, 미국,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국제법적 권리를 활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국내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각계의 의견이 나왔다.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2018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의 1심 소송에서 패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용인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의 제소가 이어지고, 결국 우리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수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사무총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은 명확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곧 우리 식량 안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성기 수협중앙회 어촌관리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27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제66차 총회에서 “원전사고의 결과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면서도 일본이 “오염수 처리 계획 전반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증해 주기 바란다” 는 제3자적 입장을 밝혔다.

그린피스 장 캠페이너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서 국제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하고, 더 나아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주변국과 협업을 통해 일본 기시다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 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세계 최초로 폭로하고, 2019년부터 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총회 의장을 통해 IAEA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 외 대안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공개하고, 총회에서 당사국들과 토론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번 총회에서 해당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고, 후쿠시마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누적적으로 미칠 심각한 피해를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그린피스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대응단 단장과 양이원영 이장섭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김한정 이원욱 이동주 주철현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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