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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기아 · 르노삼성 등 13개 업체 미달, 그린피스"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 촉구한다"

김환태 발행인 | 기사입력 2022/11/18 [00:0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기아 · 르노삼성 등 13개 업체 미달, 그린피스"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 촉구한다"

김환태 발행인 | 입력 : 2022/11/18 [00:02]

 



[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16일 환경부가 공개한 2016~2020년 5년간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 실적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13개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처럼 미(未)달성분이 쌓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내 상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 2012년 140g/㎞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이 지속 강화돼 2020년 97g/㎞가 적용 중이다. 2030년에는 70g/㎞까지로 높일 방침이다. 

이와같은 환경부의 배출기준을 자동차 업계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19개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이다.

반면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은데다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수는 총 19개사 중 2016년 5개사에서 2020년 13개사로 늘었다.
 

 


대부분의 업체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업체 측은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그 다음해부터 최대 3년간(2021년 초과달성분부터는 최대 5년)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FCA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업체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르노삼성 166만g/㎞, 쌍용 107만g/㎞, FCA 8만g/㎞, 기아 284만g/㎞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 및 확정·공개 전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1년에 국내 주요 업체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은 무공해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발표에서 국내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들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최은서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자동차업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은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데 한 원인이 있다”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를 촉구했다. 

 

최 캠페이너는 “유럽의 경우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2021년부터 모든 신규등록 차량에 대해 배출기준 초과시 1g/km 당 95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전년 기준치 초과 배출량에 대해 엄격히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도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030년까지 70g/km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질적인 감축에 나서도록 하는 강력한 벌칙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유류세를 인하하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캠페이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5년 신규 내연기관 등록 금지를 약속했지만, 그 공약조차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30년 이전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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