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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동규, 구속 후 검찰과 딜".."공소장이 창작소설이 될 위기, 다시 집어넣을까?"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1/18 [14:47]

재판부 "유동규, 구속 후 검찰과 딜".."공소장이 창작소설이 될 위기, 다시 집어넣을까?"

정현숙 | 입력 : 2022/11/18 [14:47]

담당 판사 "유동규 입장 변화 여러 의문점 있어"

 

대장동 공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서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휴대전화 파기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진술서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배우자 재판에 증거로 냈지만, 법원은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유 전 본부장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증거인멸 사건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본인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돌변해 증거인멸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이 사실혼 배우자를 약식기소하는 ‘선처'를 했다.

 

증거 신청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A씨 재판은 이날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이날 유 전 본부장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인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입장 변화를 어제 받아봐서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라며 "A씨가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버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사사건에 사용될 증거물이란 점은 몰랐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사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주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증거물을 직접 폐기하지 않고 A씨에게 부탁해 폐기한 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부장판사는 “당시 언론이 시끄러웠고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증거를 인멸할 것이면 자기가 직접 하지 굳이 피고인(A씨)에게 해달라고 한 것이 이상하다”라고 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스스로 파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A씨에게 폐기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주 부장판사는 또 “중요한 증거자료가 있는 휴대전화였다면 자기 방어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버려달라고 했다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게 증거인멸 교사 사실을 인정하는 대가로 불구속 재판을 약속 받으려고 한 정황도 언급했다. 

 

주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을 보니 유동규가 자기가 구속되고 난 다음 검찰하고 딜을 하더라”라며 “휴대폰을 갖다줄테니 불구속 수사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을 지인에게 맡겨놨다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A씨)이 휴대폰을 깨서 버렸다고 하니 유동규가 화를 냈다는데,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면 버린 것을 갖다달라고 한 것도 이상하다”라며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의문이 든다”라고 거듭 의구심을 드러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나 지난달 20일 풀려나면서 수사팀이 석방을 대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의 구소기소를 목적으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판사가 '검찰과 딜을 하더라'라고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며 "김용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유동규 진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김용 부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현 부원장은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첨부 판결문 참조)"라며 "검찰은 언제든지 유원홀딩스에 입금된 35억을 뇌물수수로 보아 유동규를 수사할 수 있다. 이제 공소장이 창작소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집어넣을까요?"라고 '짜맞추기' 수사라는 취지로 검찰을 겨냥했다.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차명 보유한 유원홀딩스로 35억원을 보낸 사실을 포착해 차명 소유주인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 따른 현 부원장의 저격이다.

 

오늘(18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의 구속 전 심문을 받는다.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잇따라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영장에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돼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며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를 영장에 적시할 정도라면 얼마나 검찰 수사가 부실한지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02회 언급했다"라며 "범죄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이 대부분이었다. 이를통해 검찰은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린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출 여러 근거를 찾다가 무리하게 나무위키의 허위정보까지 갖다 붙이게 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인간 사냥' 벌이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송경호·고형곤·엄희준·정일권 등 수사 검사들 해명하고 사과해야한다"라고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민주당의 허위 적시 비판에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언론에서 정 실장이 사무장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을 보도했기 때문에 공지의 사실로 보고 영장에 기재했다”라고 해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17일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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