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승호 대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문해청 기자 | 기사입력 2022/11/28 [00:02]

김승호 대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문해청 기자 | 입력 : 2022/11/28 [00:02]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김승호 대표(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는 최근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세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꼬집어 일침을 가했다.

 

[기고] - 전문 -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세간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달 15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7조의 위헌성 여부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종래 일곱 차례나 이 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이 있었으나 모두 합헌으로 결정 났다. 그 과정에서 공개변론은 한 번도 없었다. 15일에는 정의당·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56명의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필자는 지난 번 그 두 악법 각각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01130일자에 개악반대를 넘어 노동악법 철폐, 전면개편으로!’라는 제목으로, 2021517일자에 국가보안법은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면철폐돼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오늘은 이 두 악법 모두에 대해, 그리고 이 두 악법과 함께 존재하는 파쇼 억압기구들 및 그것들을 축으로 하는 파쇼통치 질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파쇼라는 말을 하면 군사독재가 물러간 게 언제인데 아직 파쇼 타령하느냐며 손사래를 친다. 그렇다. 김영삼 문민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군사독재자가 감옥에 감으로써 군사독재는 종식했다. 그 이후 군사독재에 반대해 투쟁했던 인사들이 연이어 정치권력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한 성공사례로 칭송됐다. 이제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손을 잡고 선진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말이 무성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 국가운운하는 말이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없다. 민주주의는커녕 자본가계급의, 자본가계급을 위한, 자본가계급에 의한 독재만이 존재한다.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배웠다. 그러나 그리스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실은 노예소유주들의 독재였다. 민주주의란 글자 그대로 읽으면 백성, 즉 노예가 주인인 나라와 정치다. 아테네나 스파르타의 노예가 그 나라의 주인이었나? 전혀 아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니코마코스윤리학>이라는 저서에서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라고 써놓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원조라는 말은 말짱 거짓이고 기만적 이데올로기다. 임금노예제 사회인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란 임금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된 나라와 정치다. 이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으로 노예가 해방됨으로써, 즉 토대와 상부구조가 조응하게 됨으로써만 공고해진다.

 

따라서 토대는 임금노예제이면서 정치적으로는 임금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전취·행사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과도적이다. 노동해방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와 사회인가? 자본의 정치적 힘인 온갖 악법·억압기구와 자본의 경제적 힘이 협력해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나라는 민주주의일 수 없다.

 

 


그러면 공화주의는 맞는가? 아니다. 현대 공화주의 사상의 효시 루소는 저서 <인간불평등 기원론>에서 불평등의 기원을 사유재산의 발생에서 찾았다. 필자는 대학 초년생 때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와 함께 이 책을 읽고 많은 깨우침을 얻었다. 그는 공화주의에 걸맞은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 나라가 공화국(republic)이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런 공화국이 맞는가?

 

이런 반민주·반공화의 나라를 지탱시키는 주된 법적 장치가 바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이다. 필자 자신이 이 두 악법으로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하에서 탄압받았다. 그러면 민주화가 됐다는 지금 달라졌는가?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규정, 찬양고무,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등 필자에게 덮어씌워졌던 조항은 고스란히 존속하고 있다.

 

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조법 40조의 노동관계의 지원조항으로 사실상 유지되다가 2006년에야 삭제됐다. 하지만 노조법상 악법조항은 여전하다. 20149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노동법학회가 개최한 쟁의행위와 책임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노동법은 파업의 총체적 불법화가 문제이며, “한국의 노동법 질서는 일제시대 치안경찰법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폭로됐다. 당시 금속노동자 신문인 <금속노동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에서 파업은 곧 불법이다. 한국 노동자가 파업을 벌일라 치면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유에 대한 보도가 당연한 수순으로 등장한다. 이를 무릅쓰고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노조간부를 업무방해로 형사처분하고,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에 민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국가보안법은 어떤가? 지금도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유지되고 있다. 사회주의를 선전하면 지금도 이적단체가 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의 만주 독립운동 회고록은 지금도 이적표현물이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의 보안법과 박정희의 반공법을 전두환이 하나로 합친 것이다. 1인 독재든, 군사독재든, 자본독재든 파쇼통치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다.

 

그러므로 이 악법들의 이러저런 독소조항 개정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이 악법들의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이 악법들과 연관돼 있는 파쇼억압기구인 국정원과 밀정이 그 지휘자로 있는 억압적 경찰기구들도 함께 해체돼야 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지배하면서 파쇼 억압장치인 치안유지법 등 탄압법규를 철폐하고, 비밀경찰 기구를 완전 해체하며, 주요 경찰간부 및 특고경찰(특별고등경찰 : 정치사건, 사상범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 조직을 의미한다)을 전원 파면함과 동시에 파쇼통치의 물적 토대인 재벌을 해체함으로써 일본 파쇼체제를 뿌리째 해체시킨 바 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 파쇼질서는 타파돼야 한다. 그리고 기필코 타파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