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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왜구 일본 정부 "윤 대통령, 잘하고 있으므니다" 칭찬..'윤 대통령, 일본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강제 징용 배상'

'日 정부 "한일 관계 개선 위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 높게 평가한다"'
'日외무성 "(강제 징용 배상 관련) 일본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반복해 尹정부에 전달"'
'尹정부 "日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 대표해 사과하기란 불가능"'
'尹정부 "日기업 대신 韓기업이 기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하는 방법이 해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1/14 [00:02]

본토 왜구 일본 정부 "윤 대통령, 잘하고 있으므니다" 칭찬..'윤 대통령, 일본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강제 징용 배상'

'日 정부 "한일 관계 개선 위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 높게 평가한다"'
'日외무성 "(강제 징용 배상 관련) 일본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반복해 尹정부에 전달"'
'尹정부 "日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 대표해 사과하기란 불가능"'
'尹정부 "日기업 대신 韓기업이 기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하는 방법이 해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1/14 [00:02]

[국회=윤재식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일본 측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칭찬하는 반응을 보였다.

 

▲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  © 서울의소리

 

 

일본 언론 지지통신은 13일 보도를 통해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의 (일본 측 입장을 고려한진정성은 (높게평가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히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진심인 것은 틀림없다고 평가했으며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반복해 윤석열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 친일후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나서자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  © 노컷뉴스 캡쳐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11일 징용공배상일한 쌍방기부로 대신 (徴用工賠償 日韓双方寄付肩代わり)’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한 쌍방의 기부 등으로 소송의 원고에 대한 배상을 대신하는 구조를 해결책으로 정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다음날인 12일 외교부와 친일파 후손으로 알려진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동으로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당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토론회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며 “(일본피고 기업들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기는 (사실상불가능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가 외교부 관계자들을 통해 내놓은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일제 강점기당시 강제 징용을 했던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과 같은 전범기업을 대신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자금 혜택을 본 한국 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3)에 기부를 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 참가가 예상되는 한국 기업들은 농협수협, IBK 기업은행 등을 비롯한 16 곳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했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권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외교부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해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지난달에는 국가인원위원회로부터 인권상 수상이 내정되어 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전격 취소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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