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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법 국회 통과로 지역차등요금,고압송전선 건설갈등 해소 효과,그린피스 “앞으로 시행령 마련이 더욱 중요”

김환태 | 기사입력 2023/05/26 [00:03]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국회 통과로 지역차등요금,고압송전선 건설갈등 해소 효과,그린피스 “앞으로 시행령 마련이 더욱 중요”

김환태 | 입력 : 2023/05/26 [00:03]

 

 

 

[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 원거리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규모 발전 설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오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것으로 중소 규모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더불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 통과로 그동안 여수 화력,고리 원전 등 먼거리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 대신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 지역에서 소규모 발전 설비를 건설 전력을 생산·소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력 발전지역이나 수요지역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 요금 체계로 불만이 많았었지만 이제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나 발전소 밀집 지역이나 상관없이 모든 지역이 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은 혜택만 본다며 울진과 경주 등 원전이 있는 경북도 등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강력 요구해 왔었다.

 

이와같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반영되었고 먼거리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고압송전탑등 송전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민과의 사회적 갈등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도 2년 가까이 계류되었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대해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재생에너지나 ESS 등으로 대표되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조항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다. 이 법 1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이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꼴찌 수준인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수요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들었다.. 법 23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기를 쓰게 되는 사용자는 전력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력 다소비 기업 등이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거점을 마련하면서 수도권 수요 집중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택권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이 법 44조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구 내의 전기 사용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린피스는 시행령 마련 과정 등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의미가 큰 법안이지만 병합심사를 통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포함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분산에너지 의무 조항에는 ‘필요시’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고 전력영향계통평가 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을 정부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계통영향평가 법안 도입의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사용자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실증 없이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원전’에 불과한 SMR이 분산에너지에 포함된 점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향후 이 법안이 실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외에 해상풍력 법안과 탄소세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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