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장자연 사망 전 조선일보 사장 몰랐다" 소속사 대표 '위증' 법원 유죄 판결로 드러난 패륜적 국가적 흉기 조선일보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3/05/28 [00:03]

"장자연 사망 전 조선일보 사장 몰랐다" 소속사 대표 '위증' 법원 유죄 판결로 드러난 패륜적 국가적 흉기 조선일보

국민뉴스 | 입력 : 2023/05/28 [00:03]

 

 

 

사회적 공기로 포장한 권력포주이자 권력창녀 기레기 매국매족 황색 저널리즘 국가적 흉기 조선일보의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패륜적 민낯이 고(故) 장자연 영화배우 사망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소속사 대표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26일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조선일보 관계인들과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장자연 배우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며 그 전에는 방 사장과 일면식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조선일보 사주의 동생이자 조선일보 4대 주주였던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김씨와 망인(장자연씨)이 참석했고 김씨가 참석자들에게 망인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당시 연예 활동을 막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8년 10월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조카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일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씨의 통화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김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발언 취지는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라기보단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3월 목숨을 끊은 장 배우는 죽기 전 남긴 문서로 김 대표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유명인을 접대했고 성상납도 강요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씨의 폭력과 관련해 장자연씨는 "2008년 김종승 사장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저를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물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내리쳤"다고도 밝혔다. 

해당 폭력에 관해 재판에서 김 씨는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 역시 위증 혐의를 받았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당시 발언을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에 해당 증언은 위증으로 판결되지 않았다. 

 

 

장 씨는 또한 문건에서 "(김 씨가)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방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고 생전의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이 문건 내용을 수사한 경찰은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 사장'은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사 사장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김 씨가 모임을 약속한 이는 방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A 사장이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다.

따라서 당시는 장 씨가 '스포츠조선 사장을 장 사장으로 착각'한 것이 됐다. 

그러나 당시는 수사조차 되지 않은 '2007년 10월 모임의 방용훈 전 사장'과 만남은 이번 판결로 명확한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느라 '2007년 방 사장' 관련 핵심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에서 자사 사주 일가가 거론된 후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전 사장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사 사장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 그리고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민형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28일 조선일보사는 "고 장자연 배우 관련 의혹에 관한 일체의 법정 다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에 관해 석연치 않은 결론이 내려지자 격분한 여론은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두 달 뒤 김씨를 위증으로 기소했다.

김씨는 장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밤의 대통령을 자처할 정도로 막강한 조폭적 언론 권력을 이용하여 삼촌과 조카가 부적절한 패륜적 농락 행위로 신인 배우의 인생과 꿈을 짓밟아 죽음으로 몰아갔으면서도 법적 처벌은 커녕 자숙과 반성없이 마치 대한민국의 도덕과 정의의 심판자인양 사유화한 지면을 이용 지배적 기득권 유지 강화,수구 보수 영구 집권을 위해 검찰독재정권과 야합 조국 멸문지화,이재명 대장동,송영길 돈봉투,김남국코인게이트를 릴레이 생산,선전선동 정치보복질로 국가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인간적 양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극단적 내로남불 국가적 악성 종양 매국매족 조선일보는 국가민족을 위해 기필코 박멸시켜 이땅에서 흔적을 없애 버려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