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해욱 회장이 서대문 경찰서에서 석방되면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환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쥴리'를 폭로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 회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초청으로 쥴리(김건희)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민의힘 미디어팀에게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동일한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북 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 지검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안씨는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단순한 얘기뿐이다.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보니 (잘)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뉴스종합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