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사건으로 윤 대통령 입건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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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사주' 사건으로 입건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대검의 총선 개입사건'으로 봤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에 MBC, 뉴스타파 기자와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등 범여권 측 주요 인사들과 진보 진영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발사주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하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이미 손준성 검사의 1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윗선이 개입한 가능성이 드러났고, 법원이 그 위법을 인정한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사주 전날, 손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고, (고발사주)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 하에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에서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 일탈로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라며 "이 모든 사실이 당시 검찰조직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범정(수정관실)은 검찰총장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이고, 범정 소속의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사주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뿐”이라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을 입틀막하는 불통 대통령에게 국민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것은 과욕인가?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사건은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쌓여갈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가혹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만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은 형식상 피의자로 입건된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 범죄혐의가 드러났다면 임기가 끝난 뒤 기소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각각 지난 7일, 13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사주' 사건으로 입건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대검의 총선 개입사건'으로 봤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에 MBC, 뉴스타파 기자와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등 범여권 측 주요 인사들과 진보 진영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발사주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하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이미 손준성 검사의 1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윗선이 개입한 가능성이 드러났고, 법원이 그 위법을 인정한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사주 전날, 손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고, (고발사주)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 하에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에서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 일탈로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라며 "이 모든 사실이 당시 검찰조직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범정(수정관실)은 검찰총장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이고, 범정 소속의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사주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뿐”이라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을 입틀막하는 불통 대통령에게 국민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것은 과욕인가?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사건은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쌓여갈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가혹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만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은 형식상 피의자로 입건된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 범죄혐의가 드러났다면 임기가 끝난 뒤 기소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각각 지난 7일, 13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대검찰청 수정관실(범정) 소속 현직 손준성 검사가 총선 직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30일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준성 검사 개인이 (고발사주를) 혼자 했을 리 만무하다는 건 검찰에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고발장 작성은 손준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총장 지시하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함께 작성했고 (고발장이) 나가기 전에도 총장 컨펌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대검찰청 수정관실(범정) 소속 현직 손준성 검사가 총선 직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30일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준성 검사 개인이 (고발사주를) 혼자 했을 리 만무하다는 건 검찰에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고발장 작성은 손준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총장 지시하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함께 작성했고 (고발장이) 나가기 전에도 총장 컨펌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