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윤석열 검사, 광산구청장 부인 뇌물로 구속..국민 조롱하듯 에코백 들고 순방˝"자신이 검사일 때는 공직자의 부인이 돈 받았다고 구속시키고 대통령 돼서는 부인이 뇌물을 받았는데 나 몰라라"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MBC 화면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를 상대로 "대통령이 부인이 명품백 받으면 되냐? 안 되냐? 안되지 않냐?"라며 영부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 의원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다. 수백만 원짜리 백과 비싼 화장품을 받고 법적으로 갔다"라며 "대통령이 신고의 의무를 위반했으니 법 위반 아닌가 대통령부인이 나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아주 국민을 조롱하듯이 에코백을 들고 순방을 갔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2003년에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광산구청장 부인이 뇌물을 받았으니 구청장 부인을 구속해 버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검사일 때는 공직자의 부인이 돈 받았다고 구속시키고 자기가 대통령 돼서는 부인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권익위는 충성 충성하면서 종결시켰고 감사원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직무감사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3년 5월 30일자 한겨레는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이날 '다음주 중으로 송병태 광주 광산구청장을 불러 부인 이아무개(56)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광산구청장 부인 이씨는 앞서 공무원 7명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 및 사례비를 받아 (제3자뇌물취득죄)로 구속됐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은 "송 구청장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돈을 건네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또 채 상병 외압을 두고서는 "이게 대한민국 맞나? 국민이 설마설마했다. 설마 대통령일까 설마설마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시점에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전화한 게 3번이나 나왔다"라며 그"러면서 박정훈은 항명수괴죄가 됐다 왜 대통령은 임성근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를 그렇게 보호하려 하나, 이게 대한민국 맞나?"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그는 "오늘 여기 나와서 그 전화기록 갖고 있냐고 물어야 되겠나? 오늘 여기 나와서 압수수색 하냐고 물어야 되겠나?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뭐가 무서워서 공수처가 뭐가 무서워서 감사원이 잘못된 걸 바로 잡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저는 대통령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대통령의 모든 주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출국금지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냐"라고 끈질기게 추궁했다. 오동운 처장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정 위원장은 8번에 걸쳐 반복해 질문하면서 진땀을 빼게 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성공한 사람이니,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대통령은 매우 기뻐할 것"이라면서 "통화기록 확보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몰아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 주무 부처인 법무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12일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법사위 폭주"라고 맞서면서 연속으로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김용민, 박지원, 장경태, 서영교 의원 등 역대 가장 강경한 인물들로 구성된 법사위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 업무보고에 응하지 않는 장관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청문회' 카드도 꺼내 들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불출석하거나 불출석 예상이 되면 증인으로 의결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필요하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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