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보이스 피싱’ 문자 조심…정부, 감시·단속 중점 실시명절 분위기 악용…선물 등 사칭, 출처 불분명한 문자·번호 등 클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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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기 피해·의심 조치방법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사이버사기 예방 홍보 추진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 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한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