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나경원 등 '내로남불' 국회 난동사건 1심만 6년째˝이재명 재판 빨리하라? '적반하장'.."재판 지연에 국힘 정치인들, 의원·단체장 당선"
지난 2019년 4월 25일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를 비롯 의원 및 당직자들이 모여 있다. '민중의소리'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가장 앞장 서는 사람들 중 눈에 띄는 두 사람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다. 2019년 4월 일어난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의 주인공들로 자당의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하고 회의를 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ㆍ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피의자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5년이 넘어 6년째로 접어든 전무후무한 역대급 재판 지연 사건이다. 그 사이에 2020년, 2024년 국회의원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가 있었고 국회 난동 사건의 피고인들은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었다. 일례로 김태흠 피고인은 충남도지사로, 이장우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으로 당선됐다.
12일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민중의소리' 기고문에서 "국회 난동 사건은 이번 용산 관저에서 벌어진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저질러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사건이었다"라며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당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 지연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하 변호사는 "검찰은 CCTV 등 여러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2020년 1월 2일에야 16명(황교안, 국회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11명(국회의원 10명, 보좌진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11명을 약식기소한 것은 솜방망이 기소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약식기소한 11명도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그래서 2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당시에 이들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도 개혁법안 등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려지려고 하자, 조직적으로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보좌진들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국회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였다.
상기 사실을 짚은 하 변호사는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이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공무원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런 형이 나오면 당연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리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어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요한 범죄"라고 짚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 명단을 보면, 국힘 주요 정치인들과 지역 단체장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김정재, 송언석,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 지역단체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낙점돼 구설에 오른 이은재 전 의원 등이 있다. 이밖에 장제원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 등이다.
하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이 시작된 지 5년이 넘었고, 이제 6년째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아마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일반시민이 어느 관공서를 며칠 동안 점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즉시 구속되었을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5년은커녕 3년도 안 걸렸을 것"이라며 "그런데 거대정당의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수사ㆍ기소도 늦어졌고, 구속된 사람도 없으며, 1심 재판만 6년째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주요정치인들은 6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만 빨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기 정당 정치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부터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법원은 하루빨리 온 국민 앞에서 자행되었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일어났던 난동 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 이번 용산 관저에서 벌어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신속한 재판’이 왜 이 사건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최근에는 공판기일도 2-3개월 간격으로 잡히고 있다. 1월 13일 오전 10시에도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라며 법원 공판 기일 이미지를 첨부했다.
나경원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최근 공판기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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