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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조포커스] 진경준 '넥슨 주식·차' 뇌물 논란 청와대로 불길번진…우병우 수석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 진경준 넥슨 주식 처가 부동산 진경준 비위 검찰 정운호 이민희 홍만표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7/24 [09:03]

[주간법조포커스] 진경준 '넥슨 주식·차' 뇌물 논란 청와대로 불길번진…우병우 수석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 진경준 넥슨 주식 처가 부동산 진경준 비위 검찰 정운호 이민희 홍만표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6/07/24 [09:03]

 
우병우.jpg
<사진=포커스뉴스 DB>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 주 법조계는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이른바 '주식 대박' 사건으로 가득했다.

그 중심에는 권력의 실세이자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리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다.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우 수석이 넥슨과 처가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 넥슨·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대가성 거래 의혹

 

 

우병우,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강남 부동산 매입 주선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건물이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1천 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진경준 검사장이 거래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 밝혔다. 2016.07.19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먼저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처가 부동산 관련 논란이다.

18일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2008년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의 토지와 건물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공시지가의 2~3배 가격인 1325억96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고심하던 우 수석 측의 고충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해결해준 것으로 풀이된다는게 보도 취지였다.

김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년 선배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이 김 대표를 우 수석에게 소개해주고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알면서도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2월 진 검사장이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가 우 수석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 수석 측은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라며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김정주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의 강력한 대응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날인 19일 이번엔 우 수석이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2011년 11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체 대표 박모씨의 조정제기 기록에서 시작됐다. 당시 박씨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있어 넥슨측을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 김모 대표를 통해 매수의뢰를 받았다. 박씨는 우 수석 처가 건 뿐 아니라 넥슨의 다른 부동산 거래 역시 중개를 담당했다.

조정문에서 박씨는 우씨 처가 부동산 가격을 1325억9600만원으로 명시했고, 넥슨측으로부터 중개 성립 이후 매매가격의 1%인 13억25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1억6000만원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씨가 넥슨 측 변호인이 계약서에 중개인 날인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 수석 측은 1300억대 부동산 매매 이후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중개인 없이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신고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업자를 낀 거래의 경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우 수석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10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공인중개사 이름없이 매도·매수자 날인만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했고 중개사 없는 쌍방간 거래인 것처럼 신고했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선 우 수석 측 해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우 수석 처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업체 역시 넥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거래로 신고한 바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동 한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보통 거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오히려 중개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라며 "중개인이 있고 10억이란 돈을 지불하고도 중개인을 감춘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넥슨측은 "시행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 실제로 중개인이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수석 역시 20일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운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인은 돈을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산 사람이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는 것"이라며 "서류를 넘겨 주는 것으로 우리 일은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처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걸 전제로 다운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1300억이 넘는 거래를 두고 금액을 줄인다는건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계약해서 돈 받아 상속세내고 양도세 내고 했는데, 성실하게 세금 내기 위해 땅을 팔았는데 세금 줄이려 다운계약을 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매수인이 중개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이것(다운계약서)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참 답답하다"며 "나도 처가도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 진경준 비위 의혹부터 홍만표와 정운호 몰래변론까지

정운호 로비 게이트 연루, 홍만표 검찰 소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5.27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진 검사장과 우 수석의 친분관계가 드러난 것은 부동산 매매 논란 이후다.

2015년 2월 진 검사장이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가 우 수석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연이어 제기됐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 수석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진 검사장의 비위에 대해 여러건의 보고를 받았다.

진 검사장이 수사 대상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 및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술자리, 골프 모임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진 부장이 사석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이모 변호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우 수석이 당시 진 검사장 비위를 윗선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다른 검사들의 비위 사건과 달리 대검 감찰본부 등에 이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다른 통로로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보고되는 바람에 그해 8월 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에 내정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밀려났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인 지난해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당시 진 검사장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그를 배제하지 않은 것 역시 그와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정보기획관으로 지낼 당시 진 검사장의 비위사실을 입수한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은 "아침에 신문 보고 이건 뭔가 했다.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은 알았다는 것 아니냐"며 "그사람은 왜 감사를 안했는지 모르겠고 신문보면 검찰과장에 내정돼 있었다고 나오는데 내 인사도 모르는 판에 누가 내정인지는 알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을 둘러싼 또다른 논란은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변론했다는 의혹이다.

'경향신문'은 19일 법조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홍만표·우병우 변호사가 2013~2014년 '2인조'로 활동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들은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변론을 함께 맡았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은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홍 변호사와 특정 사건을 공동 변론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수석이 2013년 변호사 시절 홍 변호사와 '도나도나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아 홍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나눠 받았다는 것이다.

만일 우 수석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20일 "모른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운호, 이민희라는 사람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건을 수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내게 의혹을 제기하느냐"며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기도 답답하다"하고 해명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냈다"며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의견서 등 자료를 다 냈다"고 일축했다.

◆ 의경 아들 특혜 전출 의혹…'꽃보직' 특혜?

20일 '한겨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한 지 약 2개월 만에 서울청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보도했다. 또 우씨의 전출 과정에서 경찰이 의무경찰 인사배치 규정을 위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2015)'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 전보는 부대에서 전입한 지 4개월 이상된 경우나 잔여 복무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나 우씨는 지난해 4월15일부터 근무한 정부서울청사 복무 2개월여 만인 지난해 7월3일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평가받는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경찰은 우씨 전출이 내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지난해 8월19일에서야 정식 발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씨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비부장은 20일 서울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장 부속실장이 선발절차를 진행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전임자 추천 등 알음알음으로 3명을 추천 받았는데 이 가운데 우 수석 아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와 뽑게된 것"이라 해명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들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유학 가있던 아들에게 군대 가라 해서 자기가 군대에 간 것"이라며 "(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지 않나. 기피했다면 몰라도"라며 억울한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어 "난 그 사람(아들의 상사) 모른다"며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 검찰, 수사 나섰지만…불신 팽배, 왜?

 


검찰
(서울=포커스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2016.07.20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최근 검찰은 우 수석이 각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한 소송건과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에 배당했다.

검찰 수사에 불신이 쏟아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우 수석의 직위 때문이다. 우 수석이 맡고 있는 민정수석이란 대통령 비서실 산하 10개 수석비서관 중 하나로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우 수석의 조사를 맡은 검찰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역시 민정수석의 업무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감찰은 물론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관리하는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우 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 여론이자 정치권에서 사퇴론이 쏟아지는 이유다.

실제로 우 수석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지만 '아니다', '모른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서초동 법조타운 내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의 해명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두번째 이유는 이미 싹튼 불신 때문이다.

검찰은 우 수석 논란이 불거지기 전 이미 검찰 조직 출범 이래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내부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검찰이 누구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시선이 두번째 불신의 반응인 셈이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해야 할 상대가 모두 자신의 식구나 다름없다.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 검찰 조직 내부 사람인 만큼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우 수석 역시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맡고 있어 한 식구나 다름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마지막으로 우 수석과 현재 수사팀과의 관계다.

검찰은 당초 우 수석이 최초로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신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했다. 그러나 곧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과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고발한 사건까지 더해 조사 1부에 일괄 배당했다.

검찰은 "내규상 고소·고발 내용에 3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담겨 있으면 조사부에 배당한다"고 설명했지만 갑작스런 배당 변동에 의혹의 눈초리가 이어졌다.

이후 알려진 뒷배경은 이렇다. 형사1부의 경우 심우정 부장검사가 각종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데 우 수석이 그와 친분이 있었던 것. 또한 심 부장검사가 그의 지휘를 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서둘러 담당 부서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1부 역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조사1부를 총괄하고 있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경우 우 수석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 사이다. 우 수석이 2년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기수는 2기수가 차이난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우 수석이 2009년 대검 중수1과장을 맡을 당시 2년간 함께 일한 바 있다. 우 수석의 중수1과장 자리를 물려받은 이가 노승권 차장검사로 2년간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계다.

최근 이같은 의혹을 의식한 노승권 차장검사가 기자들에게 "검사가 사건이 맡겨지면 결과로 이야기해야지 같이 근무했니 안했니 하면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우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몰래변론을 맡았다거나 정운호 전 대표는 물론 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어울려 다녔다는 루머에 대해 검찰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짙다.

이동열 중앙지검 3차장은 최근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정운호, 홍만표, 이민희 세 사람을 불러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기자들이 묻지도 않은 내용을 이 차장검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사출신 한 변호사는 "3차장이 기자들에게 이제 막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해명한 적이 또 있었나 싶다"면서 "기자들이 궁금해했다는 핑계를 댔는데, 사실상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진경준 고발한 시민단체, 이번엔 우병우·황교안 검찰 고발(포커스뉴스 7월 19일 보도)
△ 우병우 靑민정수석 "정운호·이민희, 전혀 모른다"…잇단 의혹 전면 부인(포커스뉴스 7월 19일 보도)
△ 검찰,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 고소 사건 수사 착수(포커스뉴스 7월 19일 보도)
△ ① '넥슨-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부당거래·다운계약서(포커스뉴스 7월 20일 보도)
△ ② '진경준 비위'…우병우 알았나, 몰랐나(포커스뉴스 7월 20일 보도)
△ ③ 홍만표-우병우 커넥션…정운호 '몰래변론' 의혹(포커스뉴스 7월 20일 보도)
△ ④ 의경 아들 '꽃보직' 전출 의혹…우병우 "고통스럽다"(포커스뉴스 7월 20일 보도)
△ "우병우 수석과 전혀 모르는 사이"…정운호·이민희 '친분의혹' 부인(포커스뉴스 7월 20일 보도)
△ 검찰, 우병우 수석 고소·고발 사건 조사 1부 배당(포커스뉴스 7월 20일 보도)
△ ⑧ 우병우 처가 농지법 위반 의혹(포커스뉴스 7월 22일 보도)
△ ⑨ '민정수석' 검찰 수사 불신, 왜?(포커스뉴스 7월 22일 보도)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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