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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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보훈부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제복근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에 발의된 6개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기준이 조금씩 상이했지만 논의 끝에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136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20년 동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