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전 서울시장 오세훈'오 후보 서울시장 재임시절 당시 주택국장으로 부터 내곡동 보금자리주택부지 조성과 관련한 보고 받은 결정적 증거 확보'[국회=윤재식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이었을 당시 김효수 주택국장으로부터 내곡동 보금자리주택부지 조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보금자리주택 검토 보고서'가 확보됐다.
이 보금자리주택 검토보고서는 2008년9월19일 이명박 정부가 국민임대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이 법이 시행되는 2009년 4월21일에 맞춰 오세훈 당시 시장이 재임하던 서울시에서 작성했던 것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으로 추진하던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보금자리주택의 추진배경, 추진방향, 면적, 부지현황, 국토해양부 협의사항, 추진일정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TF는 당시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검토보고서 표지를 보면 우측 상단에 4월24일 오세훈 시장이 전자 결제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왼쪽 상단을 보면 서울특별시장방침 제187호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시장 결재를 받았고, 시장 방침에 따라 결재된 내용을 집행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보금자리주택부지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장 전결이라 몰랐다는 오세훈 후보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김효수 주택국장으로부터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세세하게 보고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내용에는 보금자리주택부지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여 국토부와 협의하고자 하며’라고 작성되어 있고 추진방향의 경우 ‘다양한 주택유형(테라스, 타운하우스, 중정형)의 공급실현을 지시하고 있다’며 이는 ‘2008년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에 ‘테라스·타운하우스 같은 저층형 주택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기본적인 원칙하에 국토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했던 오 후보의 답변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 보고서는 오세훈 시장이 김효수 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한 것이다. 결재 후 방침까지 세움으로써, 국장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며 “그동안 보고 받지 못했다는 오세훈 후보와 보고를 하지 않았다던 김효수 국장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TF는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보고자료에서 당시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보고 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를 찾았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과 연관성 있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TF는 입수한 2009년6월5일 ‘서울추모공원’건립관련 지역주민 인센티브 지원방안 추진계획 문서를 근거로 “2009년3월17일 서울시 복지국장실에서 ‘주민 협의대안 관련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새원 윗마을 거주주택 18호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체비지와 교환하거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조성용지와 상호교환을 검토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을 알 수 있다”며 “2009년 6월5일 이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결재를 해주었다”고 전했다.
TF는 “또 다른 인센티브 내용에는 청계산길 도로확장’에 내곡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개발사업, 청계로와 연결된 종합의료시설의 주 진출입로와 연계 추진하라는 지시”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미 오세훈 후보는 2009년 8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제안 전에도 내곡동 국민임대주택부지의 존재를 명백히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TF는 “오세훈 후보가 한 번도 내곡동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오세훈 후보는 국민들게 내곡동에 대한 거짓 해명을 당장 멈추고 자신의 공언대로 후보를 즉각 사퇴하시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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