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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 포장 불법 사전 관권선거 침묵방조 중앙선관위 야당엔 선거운동 탄압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현수막과 피켓 사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
尹, 950조 공약 민생토론회 '선거개입'은 외면.."선관위 판단은 편파적"

김환태 | 기사입력 2024/03/20 [00:03]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 포장 불법 사전 관권선거 침묵방조 중앙선관위 야당엔 선거운동 탄압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현수막과 피켓 사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
尹, 950조 공약 민생토론회 '선거개입'은 외면.."선관위 판단은 편파적"

김환태 | 입력 : 2024/03/20 [00:03]

▲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힘!’을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개발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는 윤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처리하는게 본분이다.

 

그러나 윤석열검찰독재정권 들어와 친인척 부정 채용 문제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자진 사퇴에 이어 재판에 회부되는 등 된서리를 맞으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이 명철보신이라 판단했는지 하는짓이 수상쩍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1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로 포장 무려 1천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지역개발 공약등을 남발하는 사전 불법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

 

침묵으로 윤통의 전대미문급 초유의 노골적 관권선거운동을 방조하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선거법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확대 해석 선거운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구호로 하는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문건을 작성해 각 시·군·구 선관위에 배포해 사실상 선거 개입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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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가 각 시군구 선관위에 배포한 선거법 위반 게시물 예시 자료집. 

11일 인천지역 언론 <인천투데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같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각 지역 선관위에 배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특정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사용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직접 나서는 (예비)후보가 아닌 정당 차원에서 배포·게시하는 홍보물에 ‘윤석열 정권심판’ 내용을 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 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한 내용은 동일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판과 정권심판 구호를 내건 현수막과 피켓 등은 선거철을 막론하고 언제나 단골로 등장 한다. 선거는 국민이 정권의 국정운영을 투표를 통해 심판하는 헌법적 행사다. 따라서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심판 대상인 윤석열 정권을 특정하여 선거구호로 삼는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올해 유독 선거법위반으로 해석해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정치인의 정치 활동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참정권을 위축시키는 헌법적 선거 방해 폭거다.

 

선관위는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동일한 주체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심판’을 ‘국민의힘 심판’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지능적이고 가증스런 자기합리화로 책임을 피해 가려는 꼼수에 비판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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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산북구갑 서병수 국힘 의원의 선거 현수막 (하) 지난 2020년 3월 20일 오후 대전 중구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4·15 총선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각 후보들이 '문재인 정권 폭정 심판' 현수막을 내걸고 필승을 외치고 있다. 

 

헌재가 보장한 시민단체 낙선운동 현수막·피켓 금지 우려

 

선관위 해석의 토대가 된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 판결과도 일부 배치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지난해11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이른바 낙선운동을 펼친 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대부분 파기했다.

 

낙선운동 당시 2016총선넷은 각종 보도자료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 때 낙선후보를 명기한 피켓과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이번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이번 22대 총선 낙선운동은 현수막이나 피켓 사용 없이 말과 구호로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최고위 공직자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1000조에 육박하는 총선용 공약을 살포하고 다녀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윤석열 정권심판’ 현수막이나 피켓 사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문건을 작성해 지역 선관위에 배포해 야당의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파렴치한 권력 굴종 야누스가 아닐 수 없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한필운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하는 지역순회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라는 야당 비판이 나온다. 정치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관위 판단은  편파적으로 보인다”라며 ”일상에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개입과 관권선거'라는 야당의 비판과 여론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생토론회 빌미로 전국을 순회했다. 상당수가 총선 경합지인 수도권 10차례에 이어 부산, 대전, 울산, 창원, 충남 서산, 대구,인천 강원도까지 무려 19차례 종횡무진 광폭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선거운동 여지를 들어 중앙선관위에 민생토론회 저지를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선관위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벙어리 삼룡이 선관위가 따로 없다. 결국 민주당은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지만 독재자 윤통은 개의치 않는다.

 

나라잡는 국정무능 선무당 권력중독적 윤석열 정권의 수단방법을 총동원한 막가파식 사전 불법 관권 선거 운동에 선관위가 중립적 공정성을 내팽개치고 도우미로 헌법을 농단한다면 선괸위에 대한 법적 처단은 결단코 피해 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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