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판사출신 변호사, '건설업자 보석' 억대 뒷돈 실형...당시 보석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장동혁 후보, 2020년 재판장 퇴임 전날 보석 허가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4/03/20 [00:02]

판사출신 변호사, '건설업자 보석' 억대 뒷돈 실형...당시 보석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장동혁 후보, 2020년 재판장 퇴임 전날 보석 허가

국민뉴스 | 입력 : 2024/03/20 [00:02]
본문이미지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를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전관변호사의 부정 청탁 덕분인지 해당 건설업자는 2020년 1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해당 재판부는 변호사 윤씨 등이 당시 건설업자 사건을 맡은 당시 장동혁 부장판사(현 국민의힘 보령·서천 장동혁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건설업자 보석 결정이 당시 재판장을 맡고 있던 장동혁 부장판사의 퇴임 하루 전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 윤아무개(58)씨, 서아무개(62)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8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선 1억2000만원, 서씨에 대해선 8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한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와 전관변호사를 연결한 브로커에게는 징역 1년과 1억 49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두 변호사는 2019년 12월 '재판장(장동혁)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지역 건설업자 측으로부터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변호사 윤씨 등이 당시 건설업자 사건을 맡은 재판장(현 국민의힘 보령·서천 장동혁 후보)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온 장 후보는 "(건설업자 사건과 관련해) 윤 변호사로부터 제게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석 관련 얘기는 없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준 데 대해서는 "당시는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직을 앞둔 시점었다"며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건설업자 측 보석 청탁을 받은 윤 변호사와의 친분 관계, 사건 관련 전화 통화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했음에도 장후보는 "재판장 퇴임 직전 보석 허가를 내준 것은 청탁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강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