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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서울시 공공기관 보유자산, 추정시가 총액의 10%에 불과. 전면적인 자산재평가 해야”

김환태 | 기사입력 2018/10/22 [07:58]

정동영 “서울시 공공기관 보유자산, 추정시가 총액의 10%에 불과. 전면적인 자산재평가 해야”

김환태 | 입력 : 2018/10/22 [07:58]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자산의 장부가액이 현재 추정시가 총액의 10% 밖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자산에 대한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유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자산가치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주요 산하기관이 보유한 30,000이상 토지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토지면적()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 총액추정시가 총액
서울주택토지공사1,012,82913,10413,09249,18390,15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756,4226,4316,43168,085113,537
총 액1,769,25119,53519,523117,268 (16%)203,690 (9%)
* 추정시가 총액 :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전문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거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가치를 추정함
정동영 대표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토지공사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보유한30,000㎡ 이상 21개 토지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53만 평(1,769,251㎡) 규모의 토지 장부가액은 1조 9523억 원으로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액 11조 7268억 원의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21개 토지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현재 추정시가 총액은 20조 3690억 원으로 현재 장부가액보다 1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토지자산 현황(단위 : 억원)
시설명취득연도토지면적()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 총액추정시가 총액
가락시장1989543,3911,8491,84962,32798,625
강서시장2007213,0314,5824,5825,75814,912
총 액756,4226,4316,43168,085 (9%)113,537 (6%)

특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보유한 가락시장 부지 16만 평(543,391㎡)은 현재 장부가액이 1989년 당시 취득가액인 1849억 원으로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액인 6조 2327억 원의 약 3%, 추정시가 총액 9조 8625억 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19개 토지자산 역시 장부가액이 1조 3092억 원으로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액인 4조 9183억 원의 27%, 추정시가 총액 9조 153억 원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 이후 취득한 중계목련3단지, 마포 성산아파트, 면목 도시개발아파트, 대치 1단지, 수서 1단지, 가양 4·5·8단지, 방화 2-1단지, 방화 6단지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주도로 개발한 10개 아파트 부지 14만 평(476,201㎡)는 현재 장부가액이 5684억 원으로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액 2조 3114억 원의 25%, 추정시가 총액 5조 341억 원의 11% 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토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남권유통단지 사업의 핵심인 가든파이브 물류단지 부지 4만 평(147,112㎡)도 현재 장부가액은 3676억 원에 불과했으나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8,827억 원, 추정시가 총액은 1조 2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보유 토지자산에 대해 2017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반영을 위한 유형자산 평가를 실시하여 30,000㎡ 이상 18개 토지의 장부가액이 현재 추정시가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영 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201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부터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왔다”며 “이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세금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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