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한 양승태 무죄, 이게 나라인가?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4/01/30 [00:03]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한 양승태 무죄, 이게 나라인가?

유영안 칼럼 | 입력 : 2024/01/30 [00:03]
본문이미지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사법농단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논란이다검찰이 기소 후 1810약 4년 11개월이 지나고서야 1심 재판이 열렸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사법부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재판이 기간도 유난히 길었을 뿐만 아니라왜 하필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1심 판결이 나왔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로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가 1심 재판을 맡았다검찰의 구형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5고영한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그런데 중앙지법이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무엇이며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왜 부당한지 알아본다.

 

양승태의 혐의

 

양승태는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11일 구속 기소됐다양승태는 각종 재판개입법관 블랙리스트 작성헌법재판소 견제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에 적시됐다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그야말로 비리 백화점 수준이었다.

 

무죄 선고 이유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미비?

 

중앙지법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여기서 중요한 것이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란 말이다이것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는 제대로 수사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공소장을 엉터리로 썼다는 방증이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공소장을 얼마나 엉성하게 썼으면 48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을까법원은 공소장 내의 내용만 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탄희 고발로부터 시작된 양승태의 사법농단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판사 시절인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이탄희 의원이 항의하자 발령이 번복되기도 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2017년 4월 18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부실 조사'라는 반발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각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상 최초로 구성되어 재조사를 요구했으나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대법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3차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양승태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려는 의도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거기에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 태도 달라져

 

양승태의 혐의 중 가장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려는 의도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점이다양승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위안부 합의에 충실하기 위해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재판을 일부러 연기하는 등 친일적 성격을 보였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를 안 해 친일정부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따라서 이번 중앙지법의 1심 판결엔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친일 의식이 은영중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었지만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승태가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재판을 일부러 연기해 일본에 유리하게 했다는 점이다그런데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친일 성격이 강한 윤석열 정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귀신들이 재판했나?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까지는 아직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고법리가 워낙 복잡한 탓에 대법원에서 파기돼 다시 재판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대법관들도 대부분 친윤라인이라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삼권분립은 말뿐이고 윤석열 정권에는 견고한 사법 카르텔이 형성해 있다검찰이 판사 사찰을 왜 했겠는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재판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성토했다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다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더니 사법부 재판까지 달라지고 있다이게 나라인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