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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인의 양심선언도 통하지 않은 2심 유죄판결.. 정경심 징역 4년 선고

'2심 재판부, 조민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확인서 내용 모두 허위. 조민 세미나 참석 여부 상관안해'

윤재식 | 기사입력 2021/08/11 [22:30]

1심 증인의 양심선언도 통하지 않은 2심 유죄판결.. 정경심 징역 4년 선고

'2심 재판부, 조민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확인서 내용 모두 허위. 조민 세미나 참석 여부 상관안해'

윤재식 | 입력 : 2021/08/11 [22:30]

[국회=윤재식 기자] “조민이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었다라는 1심 증인의 양심선언도 소용없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 한 보수 언론의 논란의 일러스트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원본 사진/ 조민(좌)조국(우)     ©윤재식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11일 오전 정 교수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장외매수 12만주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만 유죄에서 무죄로 인정하고 입시비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를 유지하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신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4천여만 원은 벌금 5천만 원추징금 10511657원으로 감경 받았다.

 

평소에 쓰는 갈색 안경을 쓰고 이날 오전 1022분경에 담담하게 입정한 정 교수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끄덕이기도 했으며 자신의 변호인단과 얘기하면서 눈웃음을 짓는 듯 지난달 26일 딸 조민 씨 친구 장 모 씨의 양심고백 등으로 인해 판결에 임하는 자세가 전 보다는 한층 가벼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그대로 2심에서도 적용하며 입학사정 전반 훼손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이 훼손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와 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선의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줬을 사람들에게 또 한편으로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확인서에 기재 된 내용에서 조민이 2009515일자 세미나를 위해서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런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한인섭(센터장)이다라는 부분 관련 증거는 허위이며 조국이 (위조문서를작성하는 데 (정경심)피고가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이나 사무국장 김현숙 그리고 확인서 내용을 기재했다는 조국 전 장관조차도 조민 인턴활동을 사후적으로 평가했다는 증거 없다면서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파일은 조국 교수 연구실 PC에서 발견됐다사정이 이렇다면 한인섭이나 김현숙이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을 객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조국 의사에 따라 작성해주거나 직인 날인해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맞다고 판단했다.

 

지난 원심에서 이슈가 되었던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의 정체와 조민 씨 동창 장 씨의 양심선언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국이 19년 5월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여성단지 강의만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어 더 따로 판단 안하겠다고 말했으며 지난번 장 씨의 양심선언은 이번 2심 판결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4년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이처럼 2심 재판부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조민 씨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하며 정 교수의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역시 원심을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인 확증편향으로 가득 찬 판결이 반복됐다고 비판하면서 “10년 전 입시 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며 이번 결과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적 토론과 입시 전문가들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했는데 그런 사전 검증 없이 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엄단하는 것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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