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민주당 ˝김건희 명품백 받았다면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명품백 '반환 선물'로 보관? 대통령실 창고 공개해야"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억지 변명에 기가 막힐 노릇"
"대통령실 태도는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입증"

정현숙 | 기사입력 2023/12/03 [00:02]

민주당 ˝김건희 명품백 받았다면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명품백 '반환 선물'로 보관? 대통령실 창고 공개해야"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억지 변명에 기가 막힐 노릇"
"대통령실 태도는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입증"

정현숙 | 입력 : 2023/12/03 [00:02]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본 매체 <서울의소리> 탐사 취재로 밝혀진,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이 '반환 선물'로 분류돼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여권의 강변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창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를 놓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실제로 반환 선물 창고가 있느냐.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억지 변명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김 여사가 실제로 명품백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라며 "미적거리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만 입증할 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방심위, JTBC 명품백 보도 긴급심의 안건

 

앞서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11월 30일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보도한 JTBC에 대해 긴급 심의에 착수한다는 보도와 관련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있는데 방심위가 나선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방심위의 이런 행태는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김건희씨를 비판하면 압수수색하고 잡아간다는 겁박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멈추고 영부인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사사로이 받아 챙기고 줄을 세우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침묵하라는 것인가.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아무 소리 않고 침묵하는데 방심위가 왜곡·편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실은 방심위를 앞세워 언론의 입을 막지 말고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국민의 물음에 침묵하면서 함정 취재 논란, 북한 개입설 등 각종 논란만 주장하더니 이제 영상 조작설을 더하려고 하는가”라며 “본분을 망각하고 언론의 보도를 겁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방심위의 행태야말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며 디올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선물을 받는다"라며 "이번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증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몇 차례의 만남과 선물이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김건희 여사가 디올 가방 및 선물들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됐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년 9월에 김건희 여사는 이미 영부인이었기에 김영란법을 결코 피해 갈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은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분탕질 치는 개인 놀이터가 아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

 

언론법인으로 등록된 본 매체 서울의소리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매일 기사와 영상이 송출되는 인터넷 언론사임에도 대통령실은 유튜브로 깎아내리고 영부인 명품 수수 사건이 더 비화하는 것을 애써 막고 있는 모양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